정확한 기술, 올바른 경영
책임있는 기준
제 1 장 총 칙
이 규정은 주식회사 크레스콤(이하“회사”라고 한다)의 윤리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향상시켜 사회적 책임 수행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.
회사 윤리경영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정관,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제 2 장 조직의 구성 및 기능
- 윤리경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윤리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윤리경영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임명한다.
- 윤리경영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도덕성을 겸비한 자
- 윤리경영 업무 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자는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임명 등은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다.
- 윤리경영추진위원회가 구성 전에는 대표이사가 하고, 경영지원팀장이 간사역할을 한다.
- 본 규정 및 별도의“윤리강령”,”윤리강령실천지침”등(이하 통칭하여 “윤리규범”이 라 한다) 관리
- 윤리경영 교육 (오프라인, 온라인)
- 비윤리행위 제보 및 상담(이하“제보”) 내용의 처리와 제보자 보호에 관한 사항
- 윤리경영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
- 기타 윤리경영 실천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관리
이 규정은 주식회사 크레스콤(이하“회사”라고 한다)의 윤리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향상시켜 사회적 책임 수행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.
-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.
- 직무상 취득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.
-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실 및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한다.
-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중 피점검부서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점검 시 기피 해야 한다.
윤리경영추진위원회장은 윤리경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
- 비윤리행위 제보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
- 조사에 필요한 증빙서류, 기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
- 조사 결과 위법, 부당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건의
-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
제 3 장 윤리규범 관리
윤리경영에 대한 기본 철학 및 가치 등을 반영한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운영한다.
윤리강령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구체적 행동지침인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운영한다.
제7조와 제8조 이외에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윤리규범이 추가로 필요 시 이를 제정하고 운영한다.
- 윤리규범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을 비롯하여 관계회사, 협력회사와 회사의 위임을 받아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개인 모두에게 적용한다.
- 전항의 대상자는 윤리규범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.
제 4 장 윤리경영 교육
- 윤리경영추진위원회에서는 해당 연도에 실시할 윤리경영 교육 대상, 내용, 방법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.
- 교육계획 수립 시에 윤리경영방침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.
- 윤리경영 교육시행 시 교육 담당부서 및 피교육자의 소속 팀장은 원활한 교육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교육은 년 1회 이상을 기본으로 하면,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다.
제 5 장 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
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윤리규범에 의한 업무 준수 사항
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’’이해충돌방지법’등을 포함한 윤리 경영과 관련하여 국가 및 관련 기관에서 권고하는 업무 준수 사항
- 기타 경영진이 지시하는 사항
윤리경영 준수여부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- 정기점검은 연간 점검계획서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수시점검은 윤리경영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.
- 특별점검은 경영진의 지시가 있거나 제21조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 실시한다.
-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은 실시 10일 이전에 피점검부서에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,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사전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특별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.
- 윤리경영추진위원회는 제13조에 의거하여 피점검부서와 관계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, 진술, 기타 점검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윤리경영추진위원장은 점검 종료 후 20일 이내 점검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. 다만, 경미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.
- 윤리경영추진위원장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 시정사항을 피점검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- 시정요청을 받은 피점검부서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시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경영추진위원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윤리경영추진위원은 제2항의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차기 점검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대표이사는 점검의 결과 회사에 대하여 많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점검결과 위법 또는 윤리경영에 상당히 위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한다.
제 6 장 비윤리행위 제보 내용의 처리와 제보자 보호
- 임직원은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윤리규범에 저촉되는 사항에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추진위원에 즉시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.
- 윤리경영부서는 다양한 제보 접수 방법 및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.
- 온라인 접수
- 오프라인 접수
- 윤리경영추진위원회는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제반 사안의 제보를 접수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 단,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.
- 실명으로 제보하지 않은 사항
-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임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한 사항
-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사항
-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, 허위사실,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
- 윤리경영추진위원회는 접수된 제보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한다.
- 정부 관련 부처 및 사회단체로부터 회사의 기업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경우
- 대중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기업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회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경우
- 중대한 갑질, 성희롱 및 성폭력 등으로 조직문화가 크게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
윤리경영추진위원회는 본 규정 제5장 등을 준용하여 조사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비윤리행위를 제보하는 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보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제보자에게 있다.
- 회사는 임직원이 본인의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관하여 자진 제보할 경우 정상 참작을 통해 책임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윤리경영추진위원회 및 관련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보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한다.
- 제보자가 제보와 관련한 진술,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다른 임직원 및 소속 부서로부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다한다.